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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Busan Novelists' Association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소설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는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 친목,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외문학과의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소설 전문지 발간
  • 2. 소설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과의 교류사업
  • 3. 시민·청소년을 위한 소설 창작 강연
  • 4. 지역과 문학과의 연계사업 : 임시수도와 피란문학
  • 5. 회원 작품집 발간 지원 및 홍보
  • 6. 회원의 소설 저작권 보호
  • 7. 소설 창작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확대
  •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부산 지역 및 부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정회원
  • 1. 신춘문예(소설부문)에 당선된 사람
  • 2.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문예지의 신인상 공모에 당선된 사람
  • 3. 작품집이나 장편소설을 출간하여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
(나) 명예 회원
  • 1.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사람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지며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만 70세 이상이며 등단 20년 이상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위신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키고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고문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부이사장 2명 이내
  • 3. 이사 5명 이상 10명 이내 (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4. 감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들로 구성되는 7인의 전형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 ④이사장 궐위 시 대행(혹은 후임) 이사장의 선출방식 및 임기 : 이사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3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선출 절차없이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①항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기금을 관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총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고문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3. 고문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정기총회는 매년 4분의 1분기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제15조 제4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각 소집한다.
  • ③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팩스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④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또는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여 이사장이 주재한다.
  • ①매 분기 1회
  • ②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이사 2분의 1 이상이나 제15조 제4항 4호에 의거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 ④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팩스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문학상 관련 업무
  • 3.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 4. 업무집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7. 각종 규칙 및 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제26조(각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추진한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전형위원회
    7인의 전임 이사장들(임기 만료되는 현 이사장 포함하여 역순으로 구성하며, 현 이사장이 위원장이 됨)로 구성하며, 차기 이사장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한다.
  • 2. 출판 및 홍보위원회
    편집주간과 2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편집장을 둔다. 소설 계간지 <오늘의 좋은 소설> 발간과 소설 토론회 <더 좋은 수다>를 진행하고 영상을 제작, 홍보한다.
  • 3. 여름소설학교 위원회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름소설학교의 모든 업무를 맡는다.
  • 4. 부산소설문학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이사)으로 구성하며 부산소설문학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
  • 5. 밀다원시대 문학제 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학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
  • 6. 이외에도 본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 ①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하되 그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실무 집행 사무국에 지급하는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34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5조(직제)
  • 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둔다.
  • ②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법인 해산)
  •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02. 3. 14 개정)
(2012. 2. 16 개정)
(2021. 6. 30 개정)
(2023. 2. 24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관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부산소설문학상 규정)
부산소설문학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조(명칭)
본상의 명칭은 ‘부산소설문학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사)부산소설가협회 회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부울경 지역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 격려함에 있다.
제3조 (운영)
본상의 운영은 (사)부산소설가협회 부산소설문학상 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항 (대상작품): (사)부산소설가협회 회원과 부울경 지역 소설가협회 및 작가회의에서 활동하는 소설가의 당해년도(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 9월까지) 발표한 작품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제2항 (심사대상작품 편수): 발표작은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항(심사방법) 심사위원단은 이사장과 부산소설문학상 특별위원장이 논의하여 구성하고, 심사위원단에서 수상작을 심의 결정한다.
  • 단, 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제5조 (상금)
이사회에서 액수를 결정하되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부산소설문학상 상금은 부산광역시의 부산소설문학상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규약의 변경)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8조 (업무 처리)
심사 및 시상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국에서 담당 처리한다.
(1996. 10. 10. 시행)
(2000. 10. 19. 개정)
(2001. 03. 14. 개정)
(2007. 03. 30. 개정)
(2010. 02. 19. 개정)
(2023. 02. 24. 개정)

부 칙
부칙1. 본 규약은 1996년 10.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개정 규약은 2010. 02.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3. 본 개정 규약은 2023. 02.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