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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ovelists' Association

 

'부산을 쓴다' 재출간 관련 산지니 측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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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2-05-30 11:31 조회64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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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지니 출판사에서 2008년에 출간되었던 

<부산을 쓴다>를 재출간하면서 작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영선입니다.
부산을 쓴다 개정판 출간과 관련한  공문에 관련하여 2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공문에 의하면 작가회의 회장이 구두계약을 하고 위임을 받은 이상섭소설가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을 쓴다의 저작권자는 부산작가회의이고 28명(작고한 4분 포함)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2008년 계약서가 구두로 위임했는데 위임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계약서를 그대로 두지말고 이번에 새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지요?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이전 계약서에서 미비했던 몇 가지 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작가회의ㅇ[ 의견을 올리고 싶었지만 적당한 곳이 없어 여기에 댓글을 답니다.
끝으로 개정판 출간과 관련한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소설가협회 부회장, 부산작가회의 소설분과위원장 배길남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으로, 계약서 상으로 살피면 계약서 1항에 저작권자는 ‘부산작가회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산작가회의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대표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시다시피 이때 계약서의 사인은 이상섭 소설가께서 하셨습니다.
제1항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부산작가회의)은 을(산지니)에게 <부산을 쓴다>의 출판권(도서의 형태를 지닌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을 설정하고, 을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현재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한 결과 ‘계약서 상의 내용’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부산작가회의에 있고, 이의 출판권이 산지니에 설정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새 계약서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산작가회의는 산지니의 <부산을 쓴다> 개정판 발간과 관련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인 부산소설가협회 회장, 정영선 부회장, 배길남 부회장 및 소설분과위원장이 항의차 산지니 대표와 직접 대면해 사안을 논의했고, 이후에도 부산작가회의 김수우 회장을 비롯해 소협 회장단이 수차례 통화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수정 공문 요청 결과 게재된 공문을 받았고, 작가들의 프로필 업데이트와 산지니의 미흡했던 협력과 소통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6월의 부산작가회의 이사회에서‘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 현재 계약이 1년 3개월여 남은 상태이니,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산지니와의 계약파기 또는 재계약이나 계약 내용 변경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은 부산작가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결과보고서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작가들의 권리와 관련해 수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쉬운 결과이지만 처음의 막막한 상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